세금 환급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고 반가운 일일 겁니다. 세금 환급으로 목돈이 생기면 어차피 내 돈이지 뭐 하는 기분도 들지만 그래도 힘든 미국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이 세금 환급의 시즌이 다가오면 은근히 기다려지게 되지요. 하지만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국에서도 전공의 시절 직장(병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보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연말 정산이란 것도 해보고 했지만 미국에서 해보는 세금환급이란 것은 아무래도 낯설고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없이 과에서 비서가 그냥 알려주는 대로 하다가 막상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아주 막막하더군요.
제가 아는 연말정산이란 것은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신용카드로 쓴 것이나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있었으면 영수증을 직장에 갖다 주면 되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H visa로 미국에 오실 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실 까봐 제 경험을 좀 적습니다.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매해 1월서 4월이 세금 환급 시즌입니다. 세금 환급도 사실은 한국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지요. 하지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면이 많기 때문에 tax return이라고 하고 이 보고를 하는 것을 tax return 을 filing 한다고 합니다.
월급명세를 보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매번 세금을 일정 비율을 일단 가져가는데 이는 개인의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 작년 6개월 동안 2만 불이 약간 못되는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주세(state tax) 약 700불, 연방세(federal tax) 약 1700불 가량해서 총 2400불 정도 세금을 냈더군요. 이 비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주소로 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세율이 나오는 표가 있고(262페이지) 금액이 나오는 표(25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까지)가 있는데 4만불 기준으로 254페이지에 5274불이라고 나와 있고 대부분의 레지던트 월급이 4만불에서 6만불 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5천불서 8천불사이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세금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17.pdf
세금 보고를 위해서 먼저 제가 시도한 것은 인터넷으로 정산하는 건데 H&R block의 홈페이지에 가니까 단돈 9.95달러에 filing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해보니까 배우자 SSN을 넣으라는 항목에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군요. 아시다시피 H 1 b visa 소지자의 배우자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동네에 H&R block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140달러나 주고 해결했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하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었는데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연구해 본 바로는 아주 같은 것은 아니더군요. 사람에 따라서 130달러 쓰고 130달러 이상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이익인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하시던데 그 말은 당연히 맞지만 세무사, 변호사, H&R block등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하는 것과 대비해서 그 정도 환급액의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주 초보인분은 첫해에는 이런데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H1 visa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나오지 않으므로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이란 것을 IRS(미 국세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하는 서류양식이 W4 라는 문서인데 IRS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세(state tax)를 담당하는 해당 주의 국세청에 주세에 대한 tax return 서류를 보내고 연방세(federal tax)를 담당하는 국세청(비자소지 외국인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세청)에 연방세에 대한 tax return 서류와 함께 배우자의 W7 form과 여권의 공증된 복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tax return 서류라 함은 1040EZ 라는 문서와 W2 라는 문서입니다. 1040EZ는 tax return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EZ도 아마 쉽다는 의미의 "easy"의 음차어 같습니다.
ITIN이란 것이 있는 지도 몰랐고 어떤 서류작업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지도 몰랐기 때문에 H&R block에서 직원이 도와준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런 절차에 밝은 분이 도와준다면 일이 쉬워질 겁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일단 직장에서는 W2라는 서류를 개개의 고용인에게 보냅니다. 여기 보면 총 급여액과 주세, 연방세가 구별되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좌를 가진 은행, 모기지 회사 등등에서 세금정산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tax return 서류를 채우면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H visa를 가지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경로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미혼이시면 9.95달러짜리 인터넷 프로그램을 쓰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공제 밖에 받을 것이 없는 분은 그냥 국세청 인터넷에서 1040EZ만 출력해서 작성하고 W2 와 함께 그냥 내면 되겠지요.
세금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해에 했었던 내용으로 생각해보면(개인 정보가 다 나오는데..) 7월부터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 6개월간 번 돈에 대해 정산을 했습니다. 연방세를 보면 ; 제 반년치 연봉이 2만 불인데 여기서 1만불은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첫 1만 불에 대해서 과세를 안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식구 한 명당 3200불이 공제. 저와 집사람하면 6400. 따라서 16400불이 과세되지 않는 수입입니다. 그럼 3600불이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360불 정도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월급 탈 때 꼬박꼬박 나갔던 돈이 총 1700불 정도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1340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내용이지만 내년에는 좀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면 첨에 말씀드린 기본 공제 1만 불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모기지, 자동차세, 교육비, 의료비, 이사 비용, 교회 헌금, 심지어는 도박으로 잃은 돈도 공제 대상인데 만약에 이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이 2만불이라면 누구나 택할 수 있는 1만불 기본공제 대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선택은 안 되지요. 다 된다면 연봉 4만불에서 3만불이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원리로 tax return이 결정되어집니다. 주세도 비슷한 개념인데 대신 주마다 세율이 달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해에는 대망의 세금 환급 절차를 혼자 저의 SSN과 와이프의 ITIN를 가지고 H&R block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연방세와 주세를 전자 환급 신청을 포함하는 패키지로 40-50 달러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했고 심지어 전년도에 했던 데이터가 남아서 많은 정보를 일일이 타이프 하는 시간도 조금 절약했습니다. 일찍 시작 하니까(1월 초) 환급금도 빨리 오더군요(2-3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음). 하고 나서도 만약 사무실에 찾아가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미련이 남긴 했는데 저는 별로 공제받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국과 미국의 제도의 큰 차이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있지만 세금 환급 신청 시 영수증을 내지는 않고 자신이 보관합니다. 그럼 세금 환급 신청 서류에는 얼마든지 공제액을 부풀려서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아무도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미 세무 당국에서 무작위로 (혹은 의심이 가는 사람을 뽑아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아놓은 증명 서류(영수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자료를 부풀리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도 큰 범죄지만 두고두고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미국에 살기가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정말 소탐대실이지요.
어쨌거나 이상이 저의 경험입니다. 아마 한번이라도 tax return filing을 해보신 분은 다 아는 이야기 일 수 있겠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공부하시고 1월 달 되자마자 일찍 작업(?)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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