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두 살 박이 아가와 함께 사이좋게 땅콩을 먹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인 제 아내가 당연히 유아에게 땅콩은 금기라는 것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모른다면 일반인은 더욱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글을 꼭 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의관에서 제대 후 잠시 개인병원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는데 한 젊은 엄마가 몸이 축 늘어진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택시에서 내려서 황급히 병원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기가 땅콩을 먹다가 사래가 들린 듯이 기침을 몇 번하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콩이 아기의 기도로 들어가서 공기가 폐로 통하는 길이 막힌 것으로 숨을 못 쉰다면 사망할 수도 있는 응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사용할만한 설비가 없는 당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손으로 할 수 있는 백블로우와 체스트 트러스트라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기에 마침 길가에서 다음 손님을 기다리던 엄마와 아기가 타고 온 택시에 태워서 인근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 일을 생각만하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 아버지가 된 다음에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 심정으로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아이에게 땅콩을 먹이는 부모를 벌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땅콩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땅콩으로 인한 질식을 겪는지 통계를 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땅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미처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담보로 먹일 가치가 있다는 말인지요. 정 먹여야 한다면 가루를 내도되고 그것도 힘들면 어른이 이로 땅콩을 작게 쪼개서 먹이세요. 땅콩 한 개를 전체를 다 먹이면 땅콩의 크기가 영유아의 기관을 막을 적당한 크기가 되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크기입니다. 만약 큰 어린이(만 3세 이상)가 먹다가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개 그림에서 보듯이 양쪽 중 한쪽(특히 오른쪽) 기관지로 들어가면 막게 되고 폐렴, 기흉 등이 생길 수 있지만 한쪽 폐가 남아 있으므로 가장 큰 불행은 피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탕은 어떨까요. 땅콩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는데 결국 아무리 사탕이 커도 입안에서 먹다보면 기도를 막을 만한 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츄파춥스같은 막대기에 달린 사탕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 크기의 구슬 등 먹지 못하는 것도 아기들은 입에 잘 가져가므로 아기들 근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소아들이 기도가 막히면 증상이 어떨까요. 숨이 가빠지고 안절부절못하며, 때로는 숨소리가 거칠게 들립니다. 가슴이 쑥쑥 들어가게 숨을 어렵게 쉬고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심하면 파랗게 질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숨을 못 쉬고 혼수상태가 됩니다. 소아 심폐기능이 정지하는 사고의 80%는 기도가 막히는 사고이고 이중 90%가 만 3세 이전에 일어나며 이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의 50%는 응급실에서 처치 중에 사망하고 나머지는 소아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중환자실에서 사망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schindler M et al, outcome of out-of hospital cardiac or respiratory arrest in children. NEJM 1996;336:1473-1479)
만의 하나 이런 일이 집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해볼 만한 방법은 그림에서처럼 한 손에 얹고 다른 손바닥으로 힘껏 등을 때려서 나오게 해보거나 손가락으로 순간적으로 가슴을 눌러서 압력에 의해 흡인된 물질이 튀어 나오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 10분 안에 심폐정지가 일어나는데 종합병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방입니다.
관련기사
3세 이하 어린이 기도막힘 주범은 땅콩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32281
제가 예전에 군의관에서 제대 후 잠시 개인병원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는데 한 젊은 엄마가 몸이 축 늘어진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택시에서 내려서 황급히 병원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기가 땅콩을 먹다가 사래가 들린 듯이 기침을 몇 번하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콩이 아기의 기도로 들어가서 공기가 폐로 통하는 길이 막힌 것으로 숨을 못 쉰다면 사망할 수도 있는 응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사용할만한 설비가 없는 당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손으로 할 수 있는 백블로우와 체스트 트러스트라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기에 마침 길가에서 다음 손님을 기다리던 엄마와 아기가 타고 온 택시에 태워서 인근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 일을 생각만하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 아버지가 된 다음에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 심정으로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아이에게 땅콩을 먹이는 부모를 벌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땅콩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땅콩으로 인한 질식을 겪는지 통계를 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땅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미처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담보로 먹일 가치가 있다는 말인지요. 정 먹여야 한다면 가루를 내도되고 그것도 힘들면 어른이 이로 땅콩을 작게 쪼개서 먹이세요. 땅콩 한 개를 전체를 다 먹이면 땅콩의 크기가 영유아의 기관을 막을 적당한 크기가 되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크기입니다. 만약 큰 어린이(만 3세 이상)가 먹다가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개 그림에서 보듯이 양쪽 중 한쪽(특히 오른쪽) 기관지로 들어가면 막게 되고 폐렴, 기흉 등이 생길 수 있지만 한쪽 폐가 남아 있으므로 가장 큰 불행은 피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탕은 어떨까요. 땅콩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는데 결국 아무리 사탕이 커도 입안에서 먹다보면 기도를 막을 만한 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츄파춥스같은 막대기에 달린 사탕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 크기의 구슬 등 먹지 못하는 것도 아기들은 입에 잘 가져가므로 아기들 근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소아들이 기도가 막히면 증상이 어떨까요. 숨이 가빠지고 안절부절못하며, 때로는 숨소리가 거칠게 들립니다. 가슴이 쑥쑥 들어가게 숨을 어렵게 쉬고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심하면 파랗게 질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숨을 못 쉬고 혼수상태가 됩니다. 소아 심폐기능이 정지하는 사고의 80%는 기도가 막히는 사고이고 이중 90%가 만 3세 이전에 일어나며 이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의 50%는 응급실에서 처치 중에 사망하고 나머지는 소아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중환자실에서 사망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schindler M et al, outcome of out-of hospital cardiac or respiratory arrest in children. NEJM 1996;336:1473-1479)
만의 하나 이런 일이 집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해볼 만한 방법은 그림에서처럼 한 손에 얹고 다른 손바닥으로 힘껏 등을 때려서 나오게 해보거나 손가락으로 순간적으로 가슴을 눌러서 압력에 의해 흡인된 물질이 튀어 나오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 10분 안에 심폐정지가 일어나는데 종합병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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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어린이 기도막힘 주범은 땅콩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3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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